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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초등생 아들 상습 학대' 40대 계부 1심 실형

2026.05.27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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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27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폐가 있는 피해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의 초등생 아들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B 씨가 학대를 말리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하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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