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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돕다 사기당한 차주..."차 받으려면 돈 돌려줘야"

2026.05.27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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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차량을 팔려던 차주가 사기꾼을 돕다가 자동차와 대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중고차 매매업자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 씨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의 차량을 4천7백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기꾼이 중고차 업자를 사칭하며 A 씨에게 매수 의사를 밝혔고, A 씨에게는 중고차 업자인 척, 실제 중고차 업자인 B 씨에게는 판매자인 척을 했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뒤 A 씨 계좌로 3천850만 원을 송금했는데, 사기꾼은 A 씨로부터 세금 핑계를 대며 이 돈을 넘겨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1심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로 봐야 한다며 A 씨는 자동차를, B 씨는 돈을 돌려받도록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가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으므로 B 씨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사기꾼이 시킨 대로 B 씨 앞에서 탁송 기사 행세를 한 데에 주목해, A 씨가 차를 돌려받으려면 B 씨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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