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70% 넘는 노조 찬성률로 가결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특별경영 성과급과 관련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인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
대국민성명서, 삼성전자, 카카오 등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합의의 위법성을 고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지켜온 1500만 주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 2026년 5월 27일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날입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종료되어 가결이 확정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동일한 본 위원회에서 카카오 본사, 노사의 제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두 사건 모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법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삼성전자 영업이익 12% 불법 노사협상 조합원 가결에 대한 입장.
오늘 오전 10시에 마감된 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투표율 92. 4%로 이미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현재 가결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결이 되었다는 사실이 곧 적법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합니다.
본 합의는 노동조합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0일 체결된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첫째,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둘, 초과이익성과급 OPI 재원을 기존 경제 부가가치 EVA에서 영업이익의 10%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합산은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에 달합니다.
이는 형식만 임금 협약일 뿐 그 실질은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장된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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