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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접착제 테러...'보복 대행' 20대 1심 실형

2026.05.27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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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행' 의뢰를 받아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이나 접착제를 바르는 등 재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관계인 B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충남 아산과 인천 등을 돌며 피해자 집 현관문에 라커로 음란성 문구를 쓰고, 오물이나 공업용 접착제를 발라 도어락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보복 대행을 해주면 건당 백만 원을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4건 가운데 3건은 A 씨가 단독으로 한 건은 B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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