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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허위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받은 11명 송치

2026.05.28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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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허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 등 11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자신을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계약서를 포함한 청약 자료를 분석했고, 주택법을 위반한 증거를 확보해 A 씨 등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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