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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전자 흉기 공격' 협력업체 직원 구속영장 신청

2026.05.28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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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전자 흉기 공격' 협력업체 직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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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8일) LG전자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협력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2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혐의를 분리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어제 (27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 2명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범행 이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했던 A 씨는 40여 분 만에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며, 일하던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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