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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협박' 고교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2026.05.28 오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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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포함해 공공시설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 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수차례에 걸쳐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당시 A 군은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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