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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차 발견하고도 미보고"...국토부 조사 착수

2026.05.28 오후 09:47
붕괴 당일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
회송 열차·시운전차 등 포함하면 166대 통과
"단차 발견 뒤 서울시가 즉각 코레일에 통보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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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하기 불과 5분을 앞둔 시점까지도 고가 아래로는 승객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달리고 있어서 왜 아무런 통제가 없었는지 의문이 컸는데요.

국토부는 코레일이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열차들이 사고 직전까지 운행했는데, 서울시가 사고 전 교량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직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가고 1분여 뒤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승객을 태우고 고가 아래 철로 통과한 열차는 59대입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송 열차 등 당일 사고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에 달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들.

사고 직전까지 하부 선로에 열차 운행이 그대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서울시를 직격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위험을 인지했으면 안전조치를 취했겠지만, 서울시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9cm 단차가 생겨 고가 철거 작업을 멈췄다고 서울시가 밝힌 시점은 지난 26일 새벽 2시 반.

서울시나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관계기관에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국토부 지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법상 철도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즉각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래 승인받은 점검 내용이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허위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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