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이 끝나면서 최근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개방 첫날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질 만큼 등산객이 몰리면서 출입 금지 구역을 넘나드는 불법 산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짙은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설악산 북설악 인근.
가파른 바위 능선 위에 등산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들어왔다가 국립공원공단 단속반에 붙잡힌 겁니다.
[국립공원공단 단속반 : 선생님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성 4명이 적발된 데 이어 다른 남녀 2명도 비법정 탐방로로 올라오다가 단속에 걸립니다.
[출입금지 위반 등산객 (음성변조) : 과태료 얼마예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만 계세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종료로 지난 16일부터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린 이후 주말이나 휴일에는 하루 2만 명 안팎의 등반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 금지 구역까지 드나드는 불법 산행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겁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설악산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출입 금지 위반 28건을 적발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은 산세가 험해 길을 잃거나 추락하기 쉽고,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아 사고가 나도 구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등산 사고는 4만여 건으로, 424명이 숨지고 만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박종영 /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 자연보전과장 : 샛길 산행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요. 사고가 났을 때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샛길 산행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보호 식물의 훼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을 피하는 샛길 산행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조은기
화면제공: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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