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채 상병 특검법 가운데 특검의 공소취소 직무 범위와 특검 임명에 관한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1심 재판부에도 비슷한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기각됐습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공소를 취소한 근거가 된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 임명과 관련된 조항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 담당 공무원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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