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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초등생 아들 때리고 폭언한 3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2026.06.07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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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폭언을 한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7살 아들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숨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도 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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