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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추가 접수...3만여 명 참여

2026.06.08 오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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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접수되며 전체 접수 건수가 4건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는 오늘(8일) 서울 잠실7동 주민 등 35,216명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확인 헌법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수량 관리 소홀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초래돼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미사용 투표용지와 기표 완료된 투표용지 등 핵심 소송자료의 현상 유지를 위한 것으로, 도 변호사는 이 자료들이 이동, 반출, 폐기, 훼손될 경우 본안 판단의 실효성이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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