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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KBS '김건희 파우치' 방송에 법정 제재

2026.06.08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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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 핸드백을 '파우치'로 표현한 KBS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방미심위는 오늘(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4년 2월 'KBS 9시 뉴스'에서 방송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별대담 중 앵커의 파우치 관련 발언이 심의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KBS 사장으로 재직 중인 당시 박장범 앵커는 "모든 외신이 해당 백을 '파우치'로 표기한다"며"제품명이 '파우치'이고 직원도 '파우치'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미심위는 명품 핸드백 수수 의혹과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인데도 앵커가 공영방송 전파를 사유화해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쟁점을 흐리고 일방의 입장만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외신의 표현을 '모든 외신'으로 단정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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