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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공백에 사망"...고 정유엽 군 유족 손배소 패소

2026.06.10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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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체계 공백으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와 경북 경산시, 영남대병원, 경산중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고, 판결도 보다시피 두껍다면서도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당시 17살이던 고인은 40도가 넘는 고열에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태가 나빠지고도 구급차 대신 아버지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고인은 13차례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엿새 만에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취재진에 많이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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