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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가 나타났다' 검열에 하차...가수 이랑, 손배소 승소

2026.06.10 오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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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당한 가수 이랑 씨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이 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재단이 위자료 300만 원을 두 사람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연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이 씨에게 700만 원, 강 감독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 씨가 공연하기로 한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취급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해당 곡을 공연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자 이 씨와 강 감독은 공연에서 하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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