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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하늘 양 유족, 명재완·대전시 손해배상 일부 승소

2026.06.11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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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피해자 고 김하늘 양 유족이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명 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의 부모에게 각각 1억9백만 원을, 동생에게 1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 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는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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