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진 성능이 제때 보강되지 않아 규모 6 이상 강진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시설물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안전관리원 협조를 받아 준공 20년이 지난 인천공항 시설물 23곳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 예비평가를 시행한 결과 13곳이 규모 6 이상 지진에 붕괴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이후 내진 설계기준이 강화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제때 보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또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일부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애초 계약조건보다 천5백억 원가량 낮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토지를 개발·임대하며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문책과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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