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2차 조정 기일에 나란히출석했는데요,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앵커]
약 한 달 전에 첫 조정기일이 있었고오늘 2차 조정기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 겁니까?
[임주혜]
오늘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현금으로 나눌 것인지 주식 자체를 요구할 것인지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조정기일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정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전망됩니다.
[앵커]
쟁점이 되는 부분이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일 텐데 이 부분은 1심과 2심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이죠?
[임주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이것이 최태원 회장이 증여 내지 상속받은 고유의 재산, 특유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던 것이고요.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아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거든요. 대법원에서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주식을 취득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일단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SK 주식이 여전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이었는데 그때 SK주가가 16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60만 원 안팎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만약에 분할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가액산정에 상승분이 반영됩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대폭 낮아져서 10~20% 정도만 인정된다고 해도 지금 SK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1조가 넘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경우라면 주식의 가액은 항소심, 그러니까 사실심인 2심 결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24년 4월 SK 주가가 16만 원선일 때를 기준으로 할 텐데 이번 사안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기환송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가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주식을 포함할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총수는 계산을 하되, 그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2심 변론종결일인 24년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다시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파기환송심이 종료된 시점으로 할지 이 부분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해서 그 가운데쯤 어디로 일단 조정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재판부를 봐서 지금 한창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텐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었고 오늘 두 사람 다 출석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조정위원들이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변호인이 출석한다고 해도 본인이 출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가장 선명하게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직접 출석이 가능하겠냐, 이런 의사를 타진했으리라고 보고요. 적어도 직접 출석한다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는 빠르게 조정하고 쟁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차 조정기일의 결론은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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