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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피자헛 회생계획 인가...채무 일부 변제 후 청산

2026.06.16 오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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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오늘(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열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신설 법인 PH코리아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활용해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회사를 청산할 예정입니다.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백만 원, 부채총계는 659억9천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1월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를 고려할 때 회사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청산형 회생계획을 추진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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