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앞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계속되는 사태에 대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표소로 쓰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지금도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체육단체들이 어제 진입을 시도했다 불발됐잖아요. 이게 야당 의원들의 중재로 시위대가 길을 열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여성 한 분이 문을 잡고서 놓지 않아서 불발이 됐는데이 여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전에 야당 대표와 일부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합의가 되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펜싱 경기를 앞두고 있는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들이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경기 준비의 문제를 들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러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합의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결국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성 한 명이 막아서게 되면서 강제로 진입할 수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경찰이 물론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어떠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순간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경찰도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이 돼서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을 신중하게 유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자유는 누구나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그러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 여성이 보수 커뮤니티 일부 진영에서는 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다, 올다르크다,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진입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양지민]
맞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겠고 물론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위력으로, 저 여성이 문을 붙잡고 있었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내가 강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었던 와중에 저렇게 어쨌든 본인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기를 막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실제 체육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단체들이 저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침해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거의 극적인 합의에 다다른 상황에서 한 명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서 한 명이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진입이 무산됐다라는 점은 참 씁쓸한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안, 중재안을 보면 국회의원들도 들어가고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생중계를 하는 것까지 합의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시위대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현장을 증명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보다 더한 중재안이 있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혹시나 이런 비슷한 수준의 객관적인 합의안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집회 참가자들이 어떠한 단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를 붙잡고 누구와 합의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경우에 신고의 주체가 있고 그렇다면 주체의 우두머리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사실 나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라고 핸드볼경기장 앞에 몰려간 많은 다수의 인파들은 그냥 시민들도 있고 아니면 일부 단체가 섞여 있지만 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의 가능성은 요원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핸드볼경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종목 단체들의 장비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해서 지금 펜싱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장비 못 챙기고 국제대회에 출전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선수나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 터지는 상황일 텐데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혼란과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형사처벌 문제가 차근히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형사처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펜싱 대표팀의 국가대표팀이 본인의 장비를 가지고 가지 못한 채 해외로 출국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나의 성과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손해로 거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손해배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봤을 때 다만 나의 경기력이 좀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해 액수로 산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 펜싱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저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경우에 내가 부과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OTP 카드가 없어서 못 냈다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경기 일정 관련해서 송금할 일이 있는데 이걸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액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산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저 단체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핵심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게 2주 정도 되다 보니까 강제로 이거 풀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경찰이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바로 그 직후에 일반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 중계가 되기도 하면서 경찰이 공권력을 너무 강하게 사용한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이번 집회의 경우에는 물리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합의로 풀릴 수 없다고 한다면 공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무방해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라든지 어떠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허용되는, 법적으로 보자면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마련됐지만 경찰이 아니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실마리를 찾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행안부 장관 차원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합법 집회는 보장하지만 결국에는 불법행위는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한 이후에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적인 성격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정부도 물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 집회 당장 다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민주적인 방식의 집회는 허용을 하겠지만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지만 사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떠한 검색,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 역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 집회를 관리하고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막아서고 경찰관을 조롱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각각 행위별로 공무집행방해죄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찰 역시도 이러한 범죄 행위들, 혐의들에 대해서 채증하고 있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선관위 이야기도 해 보겠는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해 왔던 것에 더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양지민]
일단 오늘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환조사는 없었고요.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제 2명의 참고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과 함께 투트랙으로서 참고인부터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소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쭉 타고 올라가면 전 선관위원장에게까지 소환 통보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 개표소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지민]
강제수사력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저 장소의 경우에는 개표 행위가 있었던 장소이지 핵심 물증이라든지 법원에서 보전을 하라고 이야기한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그곳을 시민들이 봉쇄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집회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력, 물리력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선관위의 선거관리 행태, 이 부분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잖아요. 몇 가지 짚어보면 투표지 인쇄 예산이 절반만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과하게 따와서 남긴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양지민]
이 부분도 물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횡령이라든지 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할 때 있어서도 내가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을 해서 그것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 예산을 145억 원을 책정을 해서 할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집행된 집행액은 82억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60억 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이 차액의 경우에는 어떠한 성격으로 남겨서 선관위에서 사용을 하려 한 것인지. 지금의 경우에는 선거 직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과거에 선거가 집행됐을 때에도 예비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집행했다가 실제남은 차액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사용을 해 왔는지, 관리를 해 왔는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되겠고요. 140억 원을 할당했다가 100억 원 하고 40억 원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절반을 훌쩍 넘어간 비율이기 때문에 설득이라든지 납득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절반에 가까운 비율에만 실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의문스러운 점들을 보이는데 투표지 인쇄 단가도 지역마다 들쭉날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당연합니다. 선관위에서 선거의 사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인쇄용지를 인쇄하고 이런 일들을 계약을 다 체결해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단가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약의 핵심 사항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입찰을 통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특정한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되겠고 일부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하기로 한 액수보다 훨씬 넘어서는 금액에도 단가가 책정이 되는데 아무런 대응 없이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반인들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발생하면큰 문제가 되는데 선관위라는 조직이 이러한 계약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표지 인쇄를 줄이려고 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짚어보겠는데 그러니까 선관위가 애초에 일을 할 때 투표지 보관 장소도 없고 보관도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량도 늘어나서 그래서 투표지 인쇄를 결국 줄이는 게 답이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양지민]
그렇죠. 선관위가 물론 이야기하는 것은 인쇄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할 때 연구용역 보고라든지 비용 절감 차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그리고 만약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러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 없이 안일하게 운영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너무 안일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직무유기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상에 선거 사무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었고 왜 50%라는 기준이 설정됐으며 50%에 실제 미달하는 그런 인쇄량이 측정이 됐어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찬찬히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합수본의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사 대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연구와 관련해서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이곳들은 다 휴양지, 관광지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거 연구를 하러 갔다는 부분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외유성 출장에 대한 부분을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양지민]
전형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몰디브라든지 코타키나발루에 선거 사무에 대해서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실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출장보고서가 43페이지였는데 백사장 사장만 덩그러니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저기에 출장을 5명이나 갔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같은 장소에 여러 번 출장도 갔는데요. 그러한 필요성은 정말 왜 있었는지, 물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다 시설물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고 AI와 5분만 토론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외유성 출장인지, 관광인지, 출장 목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부실 문제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