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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역대 최초

2026.06.17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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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헌법소원의 심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처음으로 심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피고인이 해당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의 심리 지연이 위헌인지를 두고 심리를 개시하고, 이를 위해 헌재에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재의 재판 지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첫 의견 요청입니다.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처분의 위헌성은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는데, 헌재의 재판 지연도 이 '처분'에 해당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은 재판과 달리 서면 제출 등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헌재가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이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이르러서야 통일부 측에 헌재의 사실조회가 이뤄졌고, 재판부는 헌재 판단을 아직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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