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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국민 신뢰 훼손" vs "하명 수사 특검"

2026.06.17 오후 05:53
오세훈 시장, 2021년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의혹
'후원자' 사업가 통해 비용 3천3백만 원 대납 혐의
기소 반년 만에 결심…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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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하명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천3백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재판이 기획된 것이라며 특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오 세 훈 / 서울시장 :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조작된 여론조사 문제가 발각돼 캠프에서 쫓겨난 명 씨의 '보복성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증거 역시 풍문 수준이라며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고, 여론조사 대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당선무효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하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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