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원 전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의회 공무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채용 대상자 4명에게 모두 합쳐 7천1백만 원어치 금목걸이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장 박 씨는 또 다른 인물에게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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