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비조합원 오늘 1심 선고

2026.06.18 오전 12:01
AD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조합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집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오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50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2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6,0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87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