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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혐의 비조합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2026.06.18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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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 씨가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50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2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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