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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 2심 징역 15년에 상고

2026.08.06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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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 2심 징역 15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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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가 추가 전세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그제(4일), 특가법상 사기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남 씨 측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백여 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남 씨는 앞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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