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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2026.06.19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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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는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치료제를 석 달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 점수가 30% 이상 줄지 않는 등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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