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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60일 면제...통항 사전 조율해야"

2026.06.19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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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60일간 면제하며 선박 통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현지시간 18일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란 당국, 페르시아만해협청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신속한 통관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한 상황과 항로 상의 일부 안전 위험을 고려하여 선박들은 지정된 시간에 맞춰 항로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르시아만해협청이 통항 허가를 발급하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항로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명서는 또 지뢰 제거 조치는 양해각서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에 대해 알자지라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도, 60일 이후에도 선박 통항 조율권을 이란이 쥐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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