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초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시위가 4년 넘게 이어진 복직 투쟁의 일환이고, 호텔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서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서울시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와, 같은 달 1일 경찰관의 몸을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2일 법원이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하며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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