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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벌금 500만 원

2026.06.19 오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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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당시 정신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송 씨가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송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송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송 씨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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