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어제(20일) 새벽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평결했는데도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웠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전체 청문회 발언 중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낸 기소가 상식적인지 반문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자신의 기억으로 증언한 것이 위증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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