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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운영권 뇌물' 전 서울시의원들 2심도 실형

2026.06.21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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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지하철역사의 상가 운영권을 연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서울시의원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B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5천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영등포역과 고속터미널역, 강남역 지하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상가 운영권이 연장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5백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3천4백만 원을 당시 현역 시의원이던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모두 연구용역비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금품 수수가 위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변명이 비난 가능성을 더욱 키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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