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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좌회전 중 보행자 들이받아...대법 "형사처벌 대상"

2026.06.21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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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로 이면도로에 진입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조항의 취지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 운전할 것이라는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보행자도 해당 조항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던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세종시에서 반대차로 쪽 이면도로에 진입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일곱 달 정도 치료받아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1심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판단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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