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과를 놓고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열흘간 열리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죠. 가장 큰 쟁점은 물론 연어 술파피텨는데 1심은 위증을 인정하며 징역 4개월을 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거잖아요. 전략적으로는 오판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를테면 아마 무죄를 본인은 기대했지만 유죄를 받은 게 하나의 혐의가 있습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배심원들 간에 이견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원 그러니까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화영 지사가 어쨌든 많은 부분의 혐의는 덜어냈다는 것,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배심원 의견은 당연히 제도상으로는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원이 그 뜻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유죄로 말씀하신 배심원은 네 분, 그리고 이건 무죄다라고 하신 분이 세 분이었습니다. 4:3이라는 건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평의의 시간만 보더라도 상당히 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 원칙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유죄 선고를 하는 겁니다. 같은 케이스에서 4:3 배심원들의 판단이 나왔을 때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를 같은 이유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형사법의 대원칙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화영 피고인으로서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런 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이 제동을 걸어준 겁니다.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 있었다는 건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결과는 유죄였어도 실질적으로는 무죄다. 4명 중 3명이 무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지금의 판결은 공소취소 특검을 주장해 온 민주당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것 자체는 배심원단 7명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과 다르기는 한데 사실과 다르지만 위증이라는 고의를 가지고 증언을 했다, 그게 4명이 진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위증죄를 유죄라고 한 거고요. 나머지 3명은 사실과 다른데 본인이 착각했을 수가 있다. 오랫동안 구속이라든지 구금이나 이런 것들. 건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착각했을 수 있고 그 3명이야말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는 100%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죄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 배심원단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배심원단이 아주 오랫동안 토론을 했고 판사도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연어 술파티로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민주당의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 부분은 유죄였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도 있죠. 그런데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얘기했는데 녹취 준비 되면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연어 술파티 의혹이 다시 쟁점이 되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유죄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거고 검찰은 무죄 받은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먼저 항소심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장윤미]
아무래도 위장이 될 거고요. 위증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아니다, 모른다. 쌍방울 측에서 딱 잡아뗐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증거로 나오니까 계속 말이 바뀌었던 겁니다. 박상용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어가 반입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입회를 해 보면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연어 회덮밥을 시켜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김밥 정도 저희 먹어봤고 설렁탕, 이 정도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이런 음식을 반입했다는 사실을 딱 잡아떼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말을 바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쌍방울에서는 이걸 지검으로 반입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밑의 직원이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소주 한 두 병 정도를.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허술하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법무부에서도 술이 반입됐다라는 자체조사 결과가 나왔고 서울고검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최대 쟁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종용을 하고 회유하고 압박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마는 뒤집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공소권 남용과 관련한 북한에 묘목을 지원하고 어린이들 영양식을 지원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무리한 수사라는 게 이미 확인이 법원으로부터 된 이상,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자금법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공소권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까요?
[원영섭]
저는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쪼개기 후원이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쪼개기 후원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정치자금 후원을 부탁한다고 부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러면 입증이 안 됐느냐. 쪼개기로 후원을 하는 그 방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관계가 있었느냐, 이게 지금 입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검찰의 자료나 증빙이나 또는 논리가 더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무죄가 됐지만 다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쪼개기 후원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공소 기각과 관련해서도 이게 유죄 취지의 공소 기각이에요. 원래 공범이라고 하면 같이 동시에 기소가 되고 두 명 전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련한 국장 실무자가 임의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기소가 돼서 유죄로 판결이 나버렸는데 나중에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하려니까 이미 공모관계가 먼저 재판에서 다 판결이 났는데 이화영 지사를 나중에 하면 자기의 방어권이 침해된다. 왜 둘을 동시에 같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유죄 취지의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사가 그와 관련을 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를 두고서는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 조작기소다라면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장윤미]
그러니까 술자리의 유무가 설사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심지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나왔을 때 여러 발언, 회유와 종용이 있었고 저희가 박상용 검사의 녹취로 확인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검사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자기를 봐달라, 제발 살려달라, 이런 읍소를 왜 합니까? 그럴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와 관련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 공소권 남용도 공소장에 어떤 근거도 없이 이화영 공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별달리 없었어요. 이런 식의 수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수사 왜 했습니까?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수사를 하고 변명해 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앵커]
이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멈춰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내용도 짧게 정리해 주시죠.
[원영섭]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도 연어 술파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어 술파티가 일어났다는 장소에 김성태 회장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변호인단 그리고 수사관, 검사들까지 해서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누구도 그 자리에 술파티가 있었다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말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성태 회장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진실이 밝혀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오늘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선관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 비용을 돌려받은 후보 중에서 당선 무효형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된 금액이 240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문제가 심각한 것 것 같은데요?
[장윤미]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중앙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득표가 15% 이상이 되면 전체 비용을 다 보전해 주잖아요. 이게 국민 혈세입니다. 그런데 당선무효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이 되면 이 돈은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환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주체가 당연하지만 선관위인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부분을 본인들이 집행을 할 때 아마 국세청이나 지방 과세관청에 위임을 하거나 본인들이 소송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 부분을 환급받고 제대로 집행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런 공적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시효가 짧아요, 5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년을 도과하면서 아예 반환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금액도 상당액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 또한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35억여 원 가운데 4억 원만 돌려주고 31억 원은 그대로 남았다. 그래서 반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출마를 제한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영섭]
이거야말로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얼마든지 법률을 개정하면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과 관련해서 이것이 보전되지 않는데 거기에 원인제공을 하는 후보자들한테 이것을 계속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제대로 채권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 선관위의 모럴 해저드가 전방위에 걸쳐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3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소멸시킨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45일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냥 일선 지역의 선관위의 혼란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대로 내려줬는지,왜 과거보다 줄여서 투표용지를 출력하게 했는지. 그리고 선관위가 많은 선관위원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침을 내린 건 사무총장의 전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전결사항으로 치부하는 데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내부적으로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점검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관위의 헌법적 위상이라는 것도 오히려 견제받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오히려 방임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관위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정 노력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 위상이라는 것도 행정부의 통할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법적 그리고 헌법적,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더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단입장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원영섭]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거부를 하고 결국에는 권한쟁의심판까지 갔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쪽의 손을 들어줘버렸어요. 그 이후에 직무감사가 굉장히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런데 직무감사가 왜 위축이 됐을까, 왜 거절을 했을까, 이런 것을 지나고 보니까 안에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도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계속 뉴스로써 이런 거, 저런 거 온갖 분야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 부분에 대한 감사나 국정조사나 그리고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당대표의 거취 논란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김민석 총리의 얘기가 나왔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만났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김민석 총리는 예전부터 당대표가 되는 게 본인의 정치적 목표 중의 하나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지금 총리실에게 내려오는 것도 사실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당권 도전의 출사표를 명확하게 던지는 시점만이 문제이지, 그 의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출마 여부를 저울질, 이런 부분보다는 언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당권을 가시화할 것인가에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6. 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 같은 것이 당내에서 불거지지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적표라는 것은 당원들로부터 받아 안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6. 3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들, 설왕설래들, 아마 당대표 출마로써 정확한 가채점표를 본 채점표로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당권 경쟁을 두고 경쟁을 해라, 전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당권전쟁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경쟁을 안 하고 전쟁을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 3 지방선거 끝나고 가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발언들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볼 만한 민주당의 지방선거 결과라는 걸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격적인 표현들은 이례적이라고 보여질 정도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경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은 피할 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나흘째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과 선거관리 혼선에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인데 약간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겠어요.
[원영섭]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서울에서 승리한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입원해 개신데 아마 지난번에 단식 후유증이나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매일 가면서 찬바람도 맞고 있는 상황들이 겹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건강해야 그다음에 본인 또는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력을 많이 회복하시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일각에서 사퇴 거부를 하기 위해서 입원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일찌감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입원이 사퇴 거부를 위한 그런 디밸롭이라고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도부가 해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지금 보면 낮아 보입니다.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김재원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인데 보면 양향자, 우재준 최고위원은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개별적으로 물러나겠다고는 하지 않아서 그래도 균열을 내려면 물러나야 하지 않나 했는데 만약에 몇몇 최고위원만 그 자리가 비게 되면 보고를 해야 하는 당헌당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반사퇴라고 했을 때 정말 신동욱, 김재원 의원이 키를 쥐고 있는 건 맞는데 의원총회나 최고위 다음에 언론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을 보면 나는 내가 왜 물러나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의원들 본인들이 제시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계제의 상황인지 의문이에요. 왜 종전에 여야 공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지도부가 물러났겠습니까? 지도부 얼굴로 치른 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선당후사의 자세로 이 정책 전환 그리고 대안 마련에 다른 정치적 모멘텀을 당에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누구라도 지도부에 계속 있고 싶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의지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없고 균열을 낼 내부 에너지와 동력도 없는 것,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당대표의 거취뿐만 아니라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급 인사 5명을 단행을 했죠. 일단 먼저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 속도감 있게 정책을 구현하겠다 의미를 뒀는데 민정수석 자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번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윤미]
한찬식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몸 담고 계시고 두루 검찰 요직을 거치신 분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민주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정수석의 가장 큰 숙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중수청. 공소청의 발족 그리고 검찰청의 해체와 관련한 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대상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게 검찰이에요. 그러면 검찰의 조직 논리나 그러면 그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에서 정말 잔뼈가 묽은 분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청와대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낙점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당내에서도 구주류는 좀 우려를 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과거에 수사했던 내역과 대상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려라는 건 말 그대로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을 제도개혁과 성과로 보여준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불식시킬 과제 또한 신임 내정받으신 민정수석 앞에 놓여진 과제 같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로 평가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저는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하는 것 보고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진행할 때 그때 담당했던 동부지검의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면서 나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옷을 벗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저도 고발을 했고 제가 고발인 진술을 한 적도 있어서 굉장히 잘 아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라서 고발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까라는 우려도 많았었는데 당시 한찬식 동부지검장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한 비위를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민정수석으로 옮겨놓고 한다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 민정수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최병렬 대표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보나 민주당 쪽으로 가기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이런 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그런 정국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개각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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