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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적발 선관위 직원 징계, 법원서 취소

2026.06.22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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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드러나 견책처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선관위 직원 A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 2023년 9월부터 감사를 벌였고, 지난해 2월 A 씨가 2021년 위법하게 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선관위에 A 씨에 대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같은 해 A 씨 징계를 의결한 뒤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감사를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감사원 최종 발표 직후 이를 인용한 점을 들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해당 감사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기초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감사 통보로 징계 절차가 중단되지 않아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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