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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한 엄마...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06.23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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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자녀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이혼한 뒤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한 사람당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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