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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2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징역 7년 구형

2026.06.23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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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50일 된 아이로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면서도 실질적 양육 지원의 부재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장시간 집을 비운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수원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두고 외출해 6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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