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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친모, 1심 징역 6년

2026.06.23 오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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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숙박업소에서 아기를 낳은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오늘(23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 태어난 피해자는 이름을 불려 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변에 임신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왔고 대책 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화장실 세면대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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