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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2026.06.23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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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피해자 어머니와 문자메시지를 나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친형은 현재까지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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