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특검법 내 특별검사 임명과 공소취소 권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기각하자,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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