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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자담배 단속...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2026.06.23 오후 10:45
개정 담배사업법 지난 4월 시행…"전자담배도 규제"
정부·지자체, 내일부터 전자담배 관련 현장 단속
전자담배, 금연구역 사용 불가…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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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서 내일(24일)부터 관련 단속이 시작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자동판매기도 성인인증장치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담배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까지 떨어졌지만 전자 담배 사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와 똑같이 보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시행한 지 두 달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에도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둘 수 있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동판매기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한 채 정해진 곳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담뱃갑에는 전자담배의 폐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고 문구·그림이 담깁니다.

다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는 흡입 제품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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