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공보수 받으려 의뢰인 협박한 변호사 벌금 2천만 원 확정

2026.06.24 오전 08:05
AD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지난 2016년 이 변호사와 사건 위임 계약을 맺었지만 업무수행에 불만을 갖게 돼 지난 2018년 명시적으로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변호사에게 변론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이후 위임 사건에 대한 감정 절차가 진행돼 A 씨는 감정 결과에 따라 공탁금인 17억 원을 받게 됐는데,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 원 등을 달려며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5,09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52,9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