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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협박' 30대...항소심서 실형 선고

2026.06.24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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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총기 사진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문 전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글과 함께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 충전식 비비탄 자동권총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의 살해 협박 글로 인해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동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심각했고,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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