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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노쇼' 유족 손배소 2심 항소취하로 종료

2026.06.24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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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받지 못한 유족 측이 추가 변론기일 진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취하 간주에 따라 소송이 이미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3연속 불출석 요건을 충족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불출석한 뒤 원고 본인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했어야 한다는 이 씨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씨는 재판 과정이 무례하고 폭력적이었다며, 상고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학교폭력 가해자들 상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든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겼지만, 권 변호사의 3번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추가 기일지정을 신청하고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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