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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료 조례안' 시의회 통과

2026.06.24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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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사는 70살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조금 전 조례안이 가결됐죠?

[기자]
네,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7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범위 안에서 요금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조금 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70살 이상 고령층이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살부터 버스를 한 달에 최대 14차례 무료로 탈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버스에도 이런 무료 혜택을 주는 대신, 재정 여력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기존 65살에서 70살로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런 절차와 별개로 교통 복지에 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인회는 서울시에 공청회를 제안하며, 70살 이상 버스요금 면제에 환영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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