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교수가 자신의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어제(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심리한 행정5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했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국한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탄 교수를 출국 정지 처분했고,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탄 교수 측은 위 부장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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