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결과 회식이나 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청 묵살 같은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2주간 집중 조사해 고인이 생전 원치 않는 회식에 불려가 음주나 남성 상관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받는 등 피해를 본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로 확인된 광산소방서 부서장은 사실상 '셀프 조사'로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무시하고 광주소방본부나 소방청 같은 상급기관도 정부 합동 조사 전까지 사건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의 인적사항과 심리상담 자료를 권한 없이 대내외에 노출하고, 일부만 발췌해 왜곡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책임이 있는 관련자 17명을 징계 처분하고, 퇴직자 2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사망사고가 소방조직 내 전근대적 문화와 부실한 인권보호 실태에 기인한 만큼, 소방청에 조직문화 개선과 소방관 인권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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