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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예성 등 송치...180억대 사기 혐의

2026.06.24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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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IMS모빌리티 김예성 전 부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4일) 김 전 부사장과 조영탁 대표,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한 사모투자회사 민 모 대표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부사장 등은 지난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12개 회사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가 곧 코스닥에 상장할 거라고 속여 1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조 대표 등이 투자사 임직원과 공모해 고의로 투자사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특수본에 인계했지만, 특수본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사장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집사 게이트'로도 불렸는데, 특수본은 이 사건과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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