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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인 총격에 숨진 공무원, 국가유공자 지정해야"

2026.06.24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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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8월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경북 봉화군 소재 면사무소 공무원 2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보복 등으로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고인들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민원인의 테러 행위 때문에 사망했고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 일상 업무 중 총격 사고로 숨졌을 때 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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