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26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6일) 오후 2시,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씨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봉관 전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금 거북이와 명품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면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일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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